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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일 불구속 기소

특혜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일 불구속 기소

남상인 기자
입력 2017-03-20 18:33
업데이트 2017-03-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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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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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1월 서면 조사만 하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지만, 최 의원의 채용 압력을 처음에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압력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 및 위증교사)로 전 보좌관 정모씨를, 정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중진공 전 사업처장 전모씨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구속·기소했다.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뤄왔던 최 의원은 지난 3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턴 황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 서류전형 탈락권이었으나 중진공 측의 점수 조작으로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 이어 외부의원이 참여하는 면점시험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처지였으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하고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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