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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태양의 후예 키운다”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 공제

“제2의 태양의 후예 키운다”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 공제

입력 2017-03-20 11:29
업데이트 2017-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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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천700억 투자증가·6천400여명 고용창출 효과

올해부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다.
②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②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광·수출에 파급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공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문체부는 세액 공제로 향후 5년 동안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총 4천714억원의 투자 증가와 6천43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액 공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해온 세제 혜택을 무형자산 중심인 문화산업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 TV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하루만 상영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이 공제되는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해외에 사용한 비용은 제외된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실제로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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