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톡] 우선매수청구권 입력 2017-03-20 22:38 업데이트 2017-03-21 01:3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3/21/20170321019033 URL 복사 댓글 14 회사나 지분을 인수할 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입찰 최고가가 1조원이면 우선매수청구권자는 똑같이 1조원을 쓰고도 낙점받을 수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다. 2017-03-2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