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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애완견 관리·유언까지 신탁하는 시대… 은행 “빗장 풀어라” vs 증권 “영역 침해”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애완견 관리·유언까지 신탁하는 시대… 은행 “빗장 풀어라” vs 증권 “영역 침해”

입력 2017-03-20 22:38
업데이트 2017-03-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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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이 뭐길래… 은행 vs 증권 양보없는 공방

주인이 사망한 뒤 애완견을 돌봐주는 펫신탁, 유언을 대신하는 유언대용신탁, 고령층을 위한 치매안심신탁 등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다양한 신탁 상품들을 내놓으며 신탁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고객들의 요구와 더이상 예금 대출만으로는 장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은행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달 특별팀(TF)을 꾸려 새롭게 신탁업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은행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신탁업법 제정 추진

신탁업은 고객의 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받아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넣어 굴려주는 일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때 신탁형, 일임형에 대해 들어보았듯 신탁형은 고객이 지정한 상품을, 일임형은 고객이 상품을 정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굴려주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돈을 맡겨서 굴리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저금리, 고령화, 은퇴, 상속 등에 맞춰서 부동산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거나 유언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신탁 업무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금융 상품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재산관리 서비스로 신탁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은행들은 이참에 불특정 금전신탁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펀드처럼 여러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 한꺼번에 운용한 뒤 실적을 배당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엔 은행에서 판매했지만 2004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원금 손실이 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고객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루기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논란 커 불특정 금전신탁은 제외

증권업계는 펀드처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운용은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증권업계가 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은행에 빗장을 열어줬다가 다시 닫았는지 ‘학습효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쓴소리도 덧붙입니다. 은행권은 “옛날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에 금융위는 일단 불특정 금전신탁은 논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이 정말로 고객의 종합적인 재산관리로 발전하려면 ‘밥그릇 경쟁’을 떠나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업권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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