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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사설]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입력 2017-03-20 22:38
업데이트 2017-03-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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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檢, 혐의 확인되면 신속한 결정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이래 8년 만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행이자 헌정사상 또 하나의 오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을 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변호인단 측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표하고도 정작 닥치면 여러 이유로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해 “사익을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선고받고 이틀 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탄핵에 불복했다. 앞서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이자 국정 농단의 공범이라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엮어도 너무 엮었다”며 정당한 수사마저 비난했다. 헌법과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부정한 격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방어권이 있다. 삼성 특혜에 따른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혐의만 13개다. 변호인단은 예상 질문까지 뽑아 조목조목 반박할 태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소된 30명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물증과 진술도 적잖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선의였다”는 식으로 다짜고짜 부인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정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면 당당하게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게 국민을 위한 도리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법과 원칙만 있을 뿐이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와 같은 정치적 고려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혐의에 초점을 맞춰 정교하게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다만 조사 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배려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명쾌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을 경우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의 어깨가 무겁다.
2017-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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