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옆 건물서 재판에도 ‘무덤덤’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옆 건물서 재판에도 ‘무덤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21 16:26
업데이트 2017-03-21 16: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동 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은 시간 재판을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평소와 다름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평소와 같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본격적인 변론 시작 전 변호사와 대화하거나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다 증인으로 나온 김인회 KT 부사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자 물을 들이마시거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손톱을 뜯었다.

이는 최씨가 그간 종종 보인 일상적 행동으로, 특별한 심리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앞서 최씨는 같은 시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불과 350m, 도보로 5분 거리인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최근 들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상황이다.

최씨의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일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휴정 시간에 대성통곡한 사실이 조카 장시호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