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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소환조사] ‘뇌물’ 檢·朴·崔·李 4각 공방… 법원 판단따라 유·무죄 갈린다

[박 前대통령 소환조사] ‘뇌물’ 檢·朴·崔·李 4각 공방… 법원 판단따라 유·무죄 갈린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업데이트 2017-03-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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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적용과 향후 전망

檢, 朴에 직권남용 혐의 등 캐물어
朴·崔는 혐의도 ‘공동운명체’


재판부가 뇌물 혐의 부정할 경우
朴·崔 직권남용 유죄… 李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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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등과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향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전지훈련 비용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433억여원을 받아낸 뇌물사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에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의 결과로 본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특검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양 재단에 억지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반면 특검팀은 두 재단의 출연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되넘겨 받으면서 이들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조사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롯데 면세점 관계자를 불러 뇌물혐의에 대해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함께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줄곧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양 재단의 설립은 기업들이 주도한 것이고 자신과 최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도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 혐의는 아예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혐의에 있어서도 ‘공동 운명체’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금 등을 낸 ‘피해자’이고, 후계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편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특검팀 수사결과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은 만만치 않은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검찰과 특검팀 모두 장기간 수사를 통해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의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운명은 크게 갈릴 수 있다. 만일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뇌물만 유죄를 유지하고 직권남용·강요는 무죄로 보더라도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 뇌물을 주고받은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부정한다면 판결 결과는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본인의 주장처럼 혐의를 벗게 된다. 뇌물을 주지도 않았고, 기금 출연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물론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모두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 이들 모두는 자유의 몸이 된다. 다만 법조계는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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