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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석사 불상 재판, 캠퍼스 열린 법정으로”

고법 “부석사 불상 재판, 캠퍼스 열린 법정으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업데이트 2017-03-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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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커” 대전대 개최 제안…부석사 측 “동의” 檢은 “검토”

한국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2심이 2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커 ‘캠퍼스 열린 법정’도 개최하고 싶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부장 이승훈)는 이날 315호 법정에서 부석사 불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인 부석사는 불상 결연문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며 “이 불상과 ‘서주(고려시대 서산 지역) 부석사’ 소유였던 불상이 같은 것인지,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부석사’가 같은 사찰인지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정부, 즉 검찰에 “결연문 탄소연대측정에 대해 일본 관계 기관의 동의와 협조를 구할지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는 검찰의 의문 제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불상이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 봉안 중이던 1951년 5월 주지가 발견한 복장물 중 결연문에 대해 “고려 말에 작성됐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탄소연대측정 등 과학적 측정 결과가 없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2차 공판을 연 뒤 6월 1일에는 대전대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법정’을 열겠다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부석사 측은 즉각 동의했고 검찰은 검토 후 밝히겠다고 답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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