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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의자 조서는 꼼꼼히…“이런 뜻 아닌데 고쳐주세요”

박근혜, 피의자 조서는 꼼꼼히…“이런 뜻 아닌데 고쳐주세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2 10:16
업데이트 2017-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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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11시 4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50분까지 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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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또 미소
박 전 대통령, 또 미소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박 2일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22일까지 ‘1박 2일’ 조사를 받았다. 사실상 밤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15분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한 지 21시간 51분만에 자택에 귀가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신문조서를 열람·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밤 11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6시 50분쯤까지 약 7시간에 걸쳐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검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 내용 가운데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력한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표현을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 위에 줄을 긋고 박 전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 고침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물었던 신문 항목은 뇌물과 블랙리스트, 정유리씨 부정입학 문제 등 400여개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질문지가 A4용지로 58쪽에 이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증감·변경 청구도 가능하다. 더는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앞장 뒷면과 뒷장 앞면을 겹치게 해 도장을 절반씩 찍는 것)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런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조서가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의 질문에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답 사이사이에 검찰이 제시한 각종 문서, 사건 관계인 간 전화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첨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이 받는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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