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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입력 2017-03-22 17:20
업데이트 2017-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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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징계 처분…교사 1명은 다른 비리로 ‘정직’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때 특혜를 준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심의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된 교사들은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담임교사다.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못난자식 감싸는 엄마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결국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됐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현재 퇴직해 민간인 신분인 전 교장과 사망한 교감을 빼고, 고교 3학년 담임교사와 또 다른 전 교장·교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진학 전 다녔던 선화예중의 1∼3학년 담임교사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결과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교사들은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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