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 끄라고 임명했더니 상습적으로 불 지른 의용소방대원

불 끄라고 임명했더니 상습적으로 불 지른 의용소방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3-23 11:27
업데이트 2017-03-23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 화재.
불. 화재.
50대 의용소방대원이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야산에 20여 차례 불을 지른 A(56)씨를 산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숲에 불을 내고 달아나는 등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가량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해오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의 진화활동을 돕는 민간 봉사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면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을 지르면 귀가 울리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