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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미수습자 가족 목소리도 반영해주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미수습자 가족 목소리도 반영해주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3 13:26
업데이트 2017-03-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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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월호 속에 가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속에 가족이 남아있습니다’ 22일 오전 정부의 세월호 시험인양을 앞두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사고해역 출발에 앞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읽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부터 본격적으로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한 뒤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안전하게 옮긴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체 수색·수습 작업을 위해서다.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의 선체 수색·수습 작업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하면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놓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자신들에게도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의 추천권을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 인근에 있는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물을 추천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여·야당에 촉구했다. 가족들은 “생존자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 간에도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 9명을 찾아 집으로 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8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이에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안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정당 추천 5명(여 2·야 3), 유가족 대표 추천 3명으로 돼 있어 소수인 미수습자 가족들의 바람이 전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람을 찾는 일이 정말 최우선이 되려면 법이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소수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조사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향후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조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조가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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