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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공소장 위법” 주장에 특검 “범죄 핵심 적은 것”

이재용측 “공소장 위법” 주장에 특검 “범죄 핵심 적은 것”

입력 2017-03-23 10:49
업데이트 2017-03-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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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내용으로 예단 형성” vs “문제 발생 여지 없어”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나 10여년 전 사건까지 공소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주장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면 반박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예단을 줄 서류가 첨부되거나 증거가 인용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뇌물을 전했다는 것인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 중 하나가 에버랜드와 SDS”라며 “범죄요건의 핵심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 각주에 과거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수사받았던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예단을 형성하고 유죄 심증을 갖도록 했다는 논리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특검은 또 공소사실, 즉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은 “이재용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통령에게서 들었던 뇌물의 요구에 대한 언급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공여나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 이미 피고인들이 특검에서 조사받았고 변호인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 변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같다”며 “의견서에 4가지(이유)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며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의견과 별도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재판부가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지난 기일 언급과 의견서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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