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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드보복은 WTO규정위반” 지적에 中 “규정 잘 지킨다” 발뺌

韓 “사드보복은 WTO규정위반” 지적에 中 “규정 잘 지킨다” 발뺌

입력 2017-03-23 16:03
업데이트 2017-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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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보복 조처와 관련, 한국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묵살했다.

중국 상무부의 쑨지원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WTO 규정과 관련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묵살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쑨 대변인은 “지난 17일 WTO에서 한국 대표가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중국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 중국간 경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장관이 중국이 정책조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조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장관은 당시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면서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이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반한감정과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자해적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노선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거친 독설로 관영 언론을 뒤덮고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시위와 불매운동에 동원하고 있는 것은 자해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집중적인 목표로 삼아 이 회사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99개 점포 가운데 87개 점포에 영업 중지 조처를 내린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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