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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조9000억 추가 지원] 정부 “채무조정 없으면 P플랜” 배수진… 새달 20일 운명 갈린다

[대우조선 2조9000억 추가 지원] 정부 “채무조정 없으면 P플랜” 배수진… 새달 20일 운명 갈린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23 23:02
업데이트 2017-03-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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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실제 지원까진 ‘험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매우 험로가 예상된다. 은행부터 사채권자까지 손실분담 원칙에 따른 채무조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향배는 사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인 다음달 14일 이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오른쪽)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걸(오른쪽)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놓은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 투자자들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1조 5000억원에 대해 5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3년 뒤 3년간 나눠서 돌려받는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을 80%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5년간 만기연장을 해 준다.

물론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이 사실상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손실이 더 커 지원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다.

문제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회사채다.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다음달부터 2019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총 1조 3500억원. 이 중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들고 있는 물량이 약 7000억원이다. 기관투자자가 3000억~3500억원, 개인도 약 3000억원 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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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채 채무재조정은 각각의 만기별로 사채권자 집회를 따로 열어야 하지만 정부는 대우조선의 다급한 사정을 감안해 한꺼번에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14일, 늦어도 17일에는 통합 집회를 연다는 목표다. 당장 회사채 4400억원의 만기가 다음달 21일 돌아오기 때문이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3분의1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보유 물량이 전체 채권의 절반이 넘어 정부가 원하는 채무재조정을 이끌어내기 쉬워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르다. 탄핵 정국 속 정부의 구심점이 극도로 약해진데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등으로 곤욕을 치러 쉽게 찬성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 측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혔다.

개인투자자 설득도 만만치 않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대우조선 회사채에 대한 단기 차익 등을 노린 투매와 투기가 일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느 한 곳이라도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실상 다음달 사채권자 집회가 대우조선의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다음달 회사채 만기가 오기 전인 4월 20일까지는 대우조선을 살릴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채권자가 불참하고 은행들만 지원에 동참할 경우 결국 국민세금과 은행 돈으로 사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주는 결과가 돼 100% 동의 없인 (지원안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출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을 이미 상실해 (정부가 지원해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우조선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 합의에 실패하면 대우조선도 퇴출 절차를 밟을 공산이 높다. P플랜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가 사실상 끊기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도산했을 때를 가정한 59조원의 손실 추정치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라면서 “회사채 보유자, 시중은행, 노조, 경영진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처절한 노력과 고통 분담이 없이는 결코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용어 클릭]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섞어 놓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 법정관리처럼 법원이 강제적으로 빚을 줄여 주면, 채권단이 워크아웃처럼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사전에 계획안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프리패키지드’(Pre-packaged)라고 불린다. 채택되면 대우조선이 첫 사례가 된다. 수주산업인 조선업 특성상 P플랜에 들어가더라도 수주 취소나 감소 등 타격은 불가피하다.
2017-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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