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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면 위로] 화물 과적·선박 구조적 결함·외부 충돌설 밝혀질까

[세월호 수면 위로] 화물 과적·선박 구조적 결함·외부 충돌설 밝혀질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23 23:02
업데이트 2017-03-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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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원인 규명 착수

선체조사위 6개월 조사후 보고
달라진 모습
달라진 모습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침몰했던 세월호가 1073일 만인 23일 오전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침몰 당시 흰 선체를 드러낸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MBC 뉴스 화면 캡처
침몰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확한 참사 원인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양된 선체는 비극의 진실을 품고 있는 거대한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선체조사위원회가 향후 6개월 동안 세월호의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조사 이후 선체 처리까지 광범위한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위는 ▲선체조사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의 수습과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등 세월호 인양 이후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수습자의 수습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다. 조사를 마친 조사위는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보고서에 반드시 밝혀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참사 원인은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했던 내용이 전부다. 핵심 내용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무리하게 중톤(확장)한 가운데 과적까지 함으로써 복원성이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운항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타 미숙과 대각도 변침(크게 회전)으로 배가 좌현(왼쪽)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고박(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침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여러 반론이 제기됐는데, 정부도 이를 잠재울 만큼 설득력 있는 재반론을 펴지는 못했다. 정부 발표 역시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 아니라 승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 간접적 정황 증거와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된 대목은 지난해 6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철근 등 화물 과다 적재 의혹이다. 수사본부는 화물 적재 승인량 987t인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이 철근 286t을 포함해 총 2142t으로 추정했다. 특조위는 화물량이 철근 410t을 포함해 모두 2215t이라고 발표했다. 또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실제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과 화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특조위는 또 승무원의 조타 실수가 아니라 조타기와 계기판 등 관련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선박의 구조적 결함으로 침몰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선체 조사로 지난해 12월 김관묵 이화여대 자연과학대 교수가 제기한 ‘외부 충돌설’의 진위 여부도 가려질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위의 공식 출범 전이라도 국회와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선체조사 협의를 조속히 하고 조사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해수부 내에 이미 준비팀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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