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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24 01:20
업데이트 2017-03-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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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여부 내주초 최종 결정할 듯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적용 ‘무게’
출근하는 검찰총장
출근하는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취재진에게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간 말을 아껴 왔던 김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삼성과 SK, 롯데 등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 대신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영장 불(不)청구 주장의 근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 불가피론의 근거는 수사 상황과 연결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최순실(61)씨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이나 지시를 따른 이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개혁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자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무리수를 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수본은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김 총장은 검토 내용과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다. 다음주 초쯤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때 삼성·SK·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정해 영장에 적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식으로 의율하는 대신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나머지 하나를 예비적 혐의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해당 3개 기업의 경우엔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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