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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3사 조건부 재승인…‘막말·오보’ 연 4건 이내로 줄여야

종편3사 조건부 재승인…‘막말·오보’ 연 4건 이내로 줄여야

입력 2017-03-24 14:46
업데이트 2017-03-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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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결…점수미달 TV조선엔 이행실적 미진시 승인취소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3년여 유효기간의 채널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승인취소까지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5개 항목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JTBC는 731.39점, 채널A는 661.91점, TV조선은 625.13점을 받았다.

재승인을 받으려면 65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총점이 기준점수에 미달하거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각각 올해 4월 1일과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재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3사 모두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기준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서는 내년초 이행실적을 점검해 올해 사업계획서상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투자계획 등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조건을 반복 위반하면 업무정지, 승인취소를 하는 별도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한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시키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축소해야하는 조건도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들 종편 3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들에 대해 5년간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공정 광고영업을 막고자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재허가 조건을 이들 종편 3사와 미디어렙에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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