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세월호 ‘여성 사생활’ 동의 안 해”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임명은 현상유지적 권한”이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부분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현상유지적 작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임기 6년을 마친 뒤 변호사 재개업을 할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안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과거 남편의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법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따라 헌재 재판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3-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