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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백서 만든다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백서 만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6 10:19
업데이트 2017-03-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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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현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 현장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사건번호 2016헌나)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 사건을 다룬 백서를 펴내는 것은 1988년 헌재의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비록 백서에 담을 내용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9일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모든 과정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열린 20차례의 변론기일에서의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의 주장 내용,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25명의 증인 신문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거로 채택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 5000여쪽 역시 백서 작성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특히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 과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 정지로 재판관의 공석을 채우지 못해 생긴 절차적 시비처럼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노출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언할 전망이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긴다.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이었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그 과정을 다룬 ‘자료집’만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헌법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도 백서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탄핵 선고 결정문을 읽으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 사건의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백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또 89페이지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완역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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