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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朴전대통령 범죄증거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증거인멸”

윤호중 “朴전대통령 범죄증거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증거인멸”

입력 2017-03-28 09:47
업데이트 2017-03-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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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금껏 인양하지 않은 건 朴·자유한국당이 한 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보호하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명백한 불법 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상당수 증거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일 그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로, 하필 왜 대선 시점에 인양했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것도 잘못이고, 세월호 인양이 늦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린 것이다. 지금까지 인양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회장 일가에 1천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재작년 제기했는데도 1심 선고가 안 이뤄지고 있다”며 “선체 인양과 수색·유족보상에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고 지급은 말이 안 된다. 정부와 법원은 시급히 이들의 재산환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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