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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입력 2017-03-28 09:57
업데이트 2017-03-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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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선거시 ‘국정인수위’ 설치 가능 법안 의결

오는 5·9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5·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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