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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30일 역대 대통령 첫 영상심사 출석

朴, 30일 역대 대통령 첫 영상심사 출석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28 17:54
업데이트 2017-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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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靑경호실, 이동경로 등 논의
검찰 출석 뒤 수사관과 이동 가능성
朴 법정 입장 순간 靑경호 못 받아
31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날 듯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진이 사진촬영을 위해 준비한 사다리가 놓여 있다(아래).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진이 사진촬영을 위해 준비한 사다리가 놓여 있다(아래).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과 서울중앙지법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쳥와대 경호실 측과 법원 측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부터 서초동 중앙지법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할 경로와 법원 청사의 경호·경비 문제 등에 대해 28일 협의에 착수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감안하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서초동 검찰청사로 이동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건은 법원에서의 경호 문제다. 경호실 측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청사 전체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일부 취재진에 대해서만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원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잦은 까닭에 법원이 검찰만큼의 보안통제를 실시하기는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청와대 경호실의 신변경호는 중단된다. 일종의 체포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피의자와 검찰 측이 벌이는 공방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시간 동안엔 박 전 대통령은 유치 상태로 기다리게 된다. 이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받지 못한다. 청와대의 경호인력은 유치 장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유치 장소는 담당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가운데 택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록 분량이 12만여 페이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심사일을 통상의 청구 이후 2일이 아닌 3일 뒤인 30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강 판사는 31일 새벽에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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