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따를 땐 최대 1조원 감액…캘리포니아 전체 중단액의 27%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멕시코 장벽 건설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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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한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 제1373조 8항은 정부 기관과 이민귀화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이 언급한 보조금은 법무부 산하 사법제도실(OJP), 지역사회경찰국(COPS) 등이 미 전역의 형사사법제도를 돕고자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테러 사건인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해 850만 달러(약 95억 2000여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 적이 있다.
법무부가 첫 포문을 열었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청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삭감에 나선다면 연간 8억 7000만 달러(약 9740억원)의 연방지원금이 중단될 것이라고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내다봤다.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로 전체 지원금 중단액의 27%인 2억 4000만 달러(약 2688억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뉴욕시를 비롯해 불법이민자 피난처를 많이 둔 뉴욕주로 1억 9000만 달러(약 2128억원),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9100만 달러(약 1019억원)를 삭감당할 것으로 조사됐다.
CAP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다”면서 “이들 지방정부는 연방지원금 중단에 맞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3-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