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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 ‘쿵’ 보험료 할증? 대리기사 사고 땐 내 부담?…‘NO’

수입차에 ‘쿵’ 보험료 할증? 대리기사 사고 땐 내 부담?…‘NO’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28 17:54
업데이트 2017-03-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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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기 쉬운 자동차보험 상식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잘못된 상식도 많다. 제도가 바뀐지 모르거나 ‘카더라’ 식의 구전과 각자의 판단들이 보태져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다반사다. 국내 손해보험사 소비자 상담 통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제도와 절차 등을 짚어 봤다.
→수입차와 사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다. 사고 후 보험료 인상은 상대 차량의 종류가 아닌 개인별로 정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좌우된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란 차량 사고로 보험금을 타면 이듬해 차 보험료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에 해당한다. 통상 상대 수리비를 포함해 200만원 정도로 설정하는 이가 많다. 단, 상대 차량이 고가 수입차일수록 물적 할증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상대가 입원해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

역시 답은 “아니요”다. 대인은 치료비가 아닌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진다. 지급된 보험금보다는 상해등급을 결정짓는 진단명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료 할증 폭이 더 커진다는 생각 역시 오해다.

→대리기사가 사고 내면 내 보험료가 할증된다?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처리되면 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간혹 대리기사가 무보험인 경우도 있지만 역시 큰 문제는 없다. 일단 자동차 주인의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한 뒤 보험사가 대리운전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보험료 할증이나 추가 부담은 없다. 단, 대인 및 대물 한도는 각각 2000만원이다. 또 대리업체는 반드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여야 한다.

→경찰 사고가 접수되면 과실 비율은 경찰이 계산한다?

이 역시 “아니요”다. 경찰이 사고조사와 원인조사를 하긴 하지만 과실 비율까지 매기지는 않는다. 단, 사고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 위해 갑과 을은 정한다. 즉 모든 사고의 과실 비율 등을 정하는 주체는 보험사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표가 기준이 되는데, 이 과정에 양측의 주장들도 반영된다.

→무보험차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 안 된다?

답은 반반이다.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있다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뺑소니를 쳐 청구 대상이 없다면 1년간 할인유예가 된다. 피해가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유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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