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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당시 검사 진술서 확보

검찰,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당시 검사 진술서 확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9 15:57
업데이트 2017-03-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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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근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 진술서를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 차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다고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국가 기관인 검찰과 해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고 결국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받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과 대조해 모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참고인 등으로 조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해 다른 검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으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의혹을 (종류별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선을 이유로) 우병우 수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대로 속도 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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