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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입력 2017-03-29 14:41
업데이트 2017-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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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25차례 무단열람…3명은 교수지시로 열람, 157명은 호기심” “간호사 1명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친구 카톡에 전송”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연합뉴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으나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도 18명이나 됐다. 또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친구는 감사원에 이를 본인만 봤고 제삼자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64명 가운데 1명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며 또 다른 1명은 계정을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62명은 제대로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누가 이 계정으로 실제 의무기록을 열람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간호사 A 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또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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