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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헌에 자치입법·재정, 국민분권 명시해야/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시론] 개헌에 자치입법·재정, 국민분권 명시해야/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입력 2017-03-30 18:20
업데이트 2017-03-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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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쏟아지고 있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다. 오늘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시효가 소멸된 사안들을 개정하게 된다. 그런 만큼 차기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존립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국민의 뜻을 올곧이 반영하며,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반영하는 시대정신이 담겨야 한다.

현재 개헌 논의는 권력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헌의 대상과 방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3월 15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튼실한 국가 체제를 위해서는 무릇 ‘씨줄’과 ‘날줄’을 잘 조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국회 간 권력 분점인 ‘씨줄’만 다듬으려 하고, 낡고 해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분권인 ‘날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분권 공약의 포장은 해 놨지만 내용물을 가늠하기 어렵다.

분권은 대통령·국회 등 중앙 권력 구조의 수평적 분권,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 국가와 국민 사이 권력 분산이라는 3각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에 관한 헌법 규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법률과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한다. 즉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려 해도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행정입법’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헌 과정에서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의 범위 안’으로 수정해야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자치재정권을 옥죄는 측면이 강하다. 지자체가 고유 권한으로 새로운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는 진정한 자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권형 개헌에서는 조례로써 지방세(법정외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역시 분권형 헌법에 담아야 한다. 현재의 헌법으로는 시·도의 통합으로 새로운 거대 행정구역을 만든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폭넓은 자치권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곧 마주하게 될 인구절벽·남북통일 시대 등을 감안하면 거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지방 간 수직적 권력의 배분을 위해서나 주민자치에 기초한 지역별 특색을 갖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자치의 실시에 대해서도 헌법에 원칙적 규정을 두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열거하자는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종류를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명시할 경우 인구 소멸로 인해 존립 기반이 무너진 자치단체를 폐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시·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위헌이 되고 만다.

국민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국민분권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세세한 내용을 헌법에 담을 수 없을지라도 정부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필요하다. 스위스처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넘겨주는 이른바 ‘국민개헌안 발의제’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10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런 장치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만 30년 만에 다시 열린 개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하되 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지방분권과 국민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00년 대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분권형 개헌을 촉구한다.
2017-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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