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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도겸의 부하에 살해된 조숭…‘호의’ 베푼 도겸도 처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도겸의 부하에 살해된 조숭…‘호의’ 베푼 도겸도 처벌?

입력 2017-04-13 18:08
업데이트 2017-04-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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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의에 관한 법적 책임

동탁이 죽자 황건적이 다시 날뛰기 시작한다. 조조는 황건적을 소탕하고 연주를 장악해 100만 대군을 거느린다. 그리곤 효도를 하고자 아버지 조숭을 연주로 모시기로 한다. 서주 태수 도겸은 세력이 커진 조조에게 잘 보이고 싶다. 연주로 향하는 조숭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부하인 장개로 하여금 조숭을 호위케 한다.

장개는 본래 황건적이었으나 도겸에게 토벌당해 어쩔 수 없이 부하가 되었다. 장개는 조숭의 재물을 보고 도적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다. 결국 조숭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난다.

조조는 조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열하며 ‘보수설한(報讐雪恨·원수를 갚고 한을 씻는다)이라는 글귀를 내걸고 도겸을 치러 가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츠데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도겸은 조조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조숭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도겸의 의도와 달리 조숭 일행은 도겸이 딸려 보낸 장개에게 살해당한다. 도겸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조숭은 죽지 않았을 터. 조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출병한다. 도겸이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도겸의 목을 치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 소통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와 의무를 따지며 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기도 한다. 그런데 때론 호의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마치 도겸의 경우처럼. 그렇다면 과연 도겸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

●환경·운수 등 ‘양벌규정’ 적용도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겸이 장개와 공모하거나 장개의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장개의 살인죄에 대해 도겸은 책임이 없다.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도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양벌규정(兩罰規定)이 그것이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잘못하면 행위자 이외에 법인이나 개인까지 처벌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이나 개인이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범죄는 모두 개인의 범죄였다. 그런데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형태가 생김에 따라 회사나 사용자에게도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생겼다. 그에 따라 행위자 이외에 법인이나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 양벌규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양벌규정은 상해, 사기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아닌 환경, 운수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에만 있다.

도겸이 장개를 호위무사로 딸려 보내면서 어떻게 주의, 감독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장개의 살인죄에 대해 도겸이 책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살인죄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겸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被傭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호의에 의한 것이지만, 도겸은 부하인 장개로 하여금 조숭을 호위하게 했다. 그것은 도겸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겸의 판단이다. 장개 스스로 조숭을 호위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장개는 도겸의 명령을 받아 조숭 호위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장개는 황건적 출신이다. 본래 도적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항복한 처지다 보니, 도겸의 대우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재물을 보면 눈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다. 도겸은 호위 책임자를 정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정했어야 한다. 결국 도겸은 장개의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도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잘해 보려고 조숭을 대접하고 호위까지 붙여 주었는데, 조조에게 원한만 산 꼴이 됐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 도겸의 이런 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걸까.

사람의 호의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호의동승(好意同乘)이다. 예를 들면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태워주는 경우다. 그런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해주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손님에게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줄여줘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다.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승을 요구했는지,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전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해주는 것이다.

●음주운전 車 동승자, 민사 배상도 제한

호의동승과 비슷한 유형으로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방조란 말과 행동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술 마신 사람에게 ‘멀쩡해 보이니 운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방조로 총 94명이 처벌됐다. 그중 5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89건은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타거나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된 사례도 4건에 이르렀다.

만약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조조는 도겸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도겸이 조조와 친해지고자 무상으로 호의를 베풀었다. 도겸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조숭은 안전하게 연주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조조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해 중국에서 제일가는 효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도겸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도겸은 오직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경우 만약 잘못되더라도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법률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한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클릭]

■양벌규정(兩罰規定):어떤 행위를 한 사람 이외에 그를 고용한 사람이나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

■피용자(被傭者):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2017-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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