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망가진 이삿짐 사진 찍고 확인서 받아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망가진 이삿짐 사진 찍고 확인서 받아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4 17:26
업데이트 2017-04-14 2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파손·분실 포장이사 보상받으려면

과실·책임 입증은 이사업체가 해야
소비자는 구입가격·시기 등 알아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가 끝난 뒤 현장에서 바로 이삿짐 파손·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신문 DB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가 끝난 뒤 현장에서 바로 이삿짐 파손·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신문 DB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봄 이사를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120만원을 내고 포장이사 업체에 맡겼는데 이사가 끝난 뒤에 보니 냉장고에 찍힌 자국 등 흠집이 발견됐죠. 냉장고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김씨는 일단 냉장고를 수리하고 비용 30만원을 이사업체에 청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원래 냉장고가 오래됐고, 우리가 고장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수리비 중 5만원만 주겠다고 하네요.

경기도에 사는 송모씨도 지난 봄 22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후에 짐을 정리하다 보니 모피코트 2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업체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본사에 문의하자 계약이 본사가 아닌 해당 지점과 체결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김씨와 송씨는 과연 이사업체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파손·분실된 물품의 구입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고요.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012년 285건,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 485건, 지난해 상반기 212건 등 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중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사화물 분실’이 10.5%, ‘계약 불이행’이 9.1%, ‘부당요금 청구’가 3.3% 등으로 뒤를 이었죠.

하지만 소비자가 배상·환불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48.5%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절반이 넘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았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날짜와 시간, 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귀중품과 주의품, 청소 및 에어컨 설치 무료 등 추가 서비스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되죠.

백승실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소비자는 사전에 이사업체로부터 방문견적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이사할 때 귀중품은 따로 관리하고 파손될 수 있는 고가품은 업체 직원와 함께 상태를 확인한 뒤 이사가 끝나고 현장에서 파손·훼손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백 팀장은 “만약 이사화물에 피해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놓고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이사를 마치고 늦어도 14일 안에는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사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죠.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업체들 중에는 무허가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사업체를 고를 때 허가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업체 여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업체이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허가 업체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이 보험은 계약한 이동구간 안에서 운송할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가급적이면 운송뿐만 아니라 포장, 상·하차, 정리 과정 등 이사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사업체에서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일단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4-15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