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금지 불구 재정난 이유 줄줄이 시행

예능프로 등 1·2부로 나눠 유사 중간 광고
“케이블만 허용 역차별” vs “시청자 불편 가중”

‘변칙 편성이냐, 자구책이냐.’

중간 광고가 방송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법적으로 중간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이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 중간 광고 형태를 줄줄이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간 변칙 편성이라고 비난하지만 방송사들은 광고 시장 위축에 따른 자구책이라고 항변한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 중간 광고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 SBS ‘런닝맨’.<br>SBS 제공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 중간 광고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 SBS ‘K팝스타 시즌6-더 라스트 찬스’.<br>SBS 제공
유사 중간 광고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SBS다. SBS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2’, ‘K팝스타 시즌6-더 라스트 찬스’를 각각 1, 2부로 나누고 유사 중간 광고를 내보냈다. 1부와 2부 사이 1분 동안 광고를 내보내는 것. 현행 방송법상 1부가 끝난 뒤 종료를 의미하는 프로그램 타이틀을 내보내고 2부를 시작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니다.

SBS는 ‘프리미엄 CM’이라는 이름을 붙인 유사 중간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최고 시청률이 17%까지 치솟았던 ‘K팝스타 시즌6-더 라스트찬스’의 경우 프리미엄 CM 15초 광고 1개당 3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시간대 광고를 포함한 패키지 광고료다. 따라서 ‘K팝스타 6’는 1분 동안 15초짜리 광고 4개가 판매됐을 경우 프리미엄 CM으로만 20주 동안 240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작비 축소를 이유로 일일 드라마를 폐지하는 등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SBS는 5월부터 드라마에도 유사 중간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 SBS 새 수목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는 30분씩 2부로 나뉘어 방송되며 사이에는 광고가 삽입된다. 결과적으로 16부작이던 드라마가 32부작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 중간 광고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 MBC ‘복면가왕’.<br>MBC 제공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 중간 광고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 MBC ‘라디오스타’.<br>MBC 제공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MBC는 지난 9일 방송된 ‘복면가왕’을 1, 2부로 나누고 1분간 광고를 방송한 데 이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를 둘로 쪼개고 중간에 광고를 방송했다. 이는 지난 14일 첫 방송한 신규 예능 프로그램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에도 적용됐다.

이 같은 유사 중간 광고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과 종편은 중간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상파에만 중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유사 중간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S ‘태양의 후예’가 tvN ‘응답하라 1988’에 비해 회당 제작비가 2배 이상 투입되고 평균 시청률도 2배 이상 높았지만 케이블에만 중간 광고를 허용한 까닭에 ‘응답하라 1988’의 광고 수익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 좋은 콘텐츠에 대한 담보 없이 중간 광고 허용이라는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보게 유도하는 등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그동안 많은 혜택과 독점적 지위를 누려 온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규제 완화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질 좋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나 재정 확보에 대한 복안 없이 중간 광고라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시청자와 광고주를 붙잡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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