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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대, 연구비 횡령 교수 檢에 고발

[단독] 고려대, 연구비 횡령 교수 檢에 고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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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장학금 등 2억 5000만원 5년간 모은 후 지급 안 해

고려대가 제자들의 외부 장학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소속 대학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양인철)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횡령·유용한 혐의(사기)로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 A(59)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대학원생들의 외부 장학금을 포함해 2억 5000만여원을 모은 뒤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A교수는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나중에 동등하게 나눠 주겠다’며 이들 학생이 받은 외부 장학금을 ‘방장’이라고 불리는 대표 학생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한 조교비만 받았을 뿐 방장의 계좌로 보낸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월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교수가 방장들의 통장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아 지난 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조치와 별도로 해당 학과 학생들은 A교수가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학생 모임인 교우회 관계자는 “A교수가 학문과 무관하게 학교와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다른 교수의 뒷조사를 시켰고, 이 때문에 해당 학생은 1년간 폭언과 인격 모독을 당하다 결국 자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13년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신사업을 위해 연구실 및 실험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A교수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그가 학생 인건비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임했고, A교수가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은 관련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나 해임 사유로는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적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고통을 당했다는 게 교우회의 설명이다. 대학 측은 이 사건과 이번 횡령 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횡령은) 일부 학생과 교수의 주장일 뿐이며 당시 지도하던 대학원생 6명이 내 해임 기간에도 연구실을 지킨 사실만 봐도 (갑질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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