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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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다음달 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중심이 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