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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현역 격투기 선수 승부조작 혐의” 수사

“UFC 현역 격투기 선수 승부조작 혐의” 수사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4-18 22:51
업데이트 2017-04-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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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대가로 1억 선금 받고 이겨 협박 시달려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에 출전한 한국선수가 억대의 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11월 말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UFC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경기에서 지는 대가로 선금 1억원을 받아 챙긴 이종격투기 선수 방 모(34)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방 씨는 경기 직전 국외 도박 사이트에서 상대 선수에게 판돈이 몰려 UFC본부로부터 승부 조작을 의심 받게 되자 경기에서 승리해 승부 조작에는 실패했다.

 미국 선수를 판정으로 이긴 방씨는 이후 브로커들의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방 씨에게 승부 조작을 의뢰한 브로커와 돈의 출처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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