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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11곳,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첫 소송

국민연금 등 11곳,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첫 소송

입력 2017-04-18 09:21
업데이트 2017-04-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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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서 제기…“손실 확정되면 규모 커질 것”

나이스신용평가, 손실 규모 2천682억원 추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과 외부 감사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가 아직은 만기가 되지 않아 아직 가액은 적다”면서 “추후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적은 액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통”이라며 “국민연금은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고 추후 소송가액을 늘릴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천887억원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천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대우조선 회사채 1천800억원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1천억원을 들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은 물론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도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소송을 제기한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중앙회까지 포함하면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관투자자는 11곳에 달한다.

소를 제기한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투자의 근간을 저해하는 분식회계와 같은 행위에 따른 잘못된 결과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의 노후자금을 분식회계로 망가진 대기업을 살리는 데 동원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이 지난 14일 일제히 소장을 접수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제척기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이 2013∼201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기재정정 공시를 낸 것이 지난해 4월 14일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5항은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 시기는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는 이유로 최근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시기(2010∼2015년)와도 겹친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따른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발생한 손해를 대우조선이나 딜로이트안진 등에서 배상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추후 최소 출자전환 물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민사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안 수용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채무조정안 수용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천416억1천100만원(33건)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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