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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입력 2017-04-18 17:15
업데이트 2017-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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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태워 70만원 재산 피해…경찰, 절도 혐의도 확인해 구속

청주 청원경찰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2학년 A(16)군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연합뉴스
“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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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청원구의 한 4층짜리 빌라 1층 창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연합뉴스
“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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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창고에 있던 TV 등을 태워 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19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A군은 머리와 발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달아난 A군은 이날 오후 3시께 “남성 3명이 돈을 빼앗으려고 해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군을 추적, 지난 17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절도 등 전과 9범인 A군은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군은 “며칠 전 빌라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왜 근처에서 얼쩡거리느냐’며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이 생각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28일 청원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가방을 훔치는 등 총 4회 차량을 털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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