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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씨에 28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씨에 28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입력 2017-04-20 16:05
업데이트 2017-04-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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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법리 등 검토해 처벌 여부 결정할 듯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달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형식적으로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박 전 이사장측은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부서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함에 따라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 상환이나 정씨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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