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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또 담합… 현대 등 4곳 701억 과징금

건설사 또 담합… 현대 등 4곳 701억 과징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업데이트 2017-04-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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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 서류 공동검토… 4곳 나눠 수주

대형 건설사의 짬짜미 고질병이 또 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4개 건설사에 과징금 701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억 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 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 100만원, KCC건설 163억 3000만원 등이다. 현대건설은 법 위반 전력이 있어 더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93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입찰일 직전일과 당일 35회 이상의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메신저를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했으며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입찰 가격도 결정했다. 또 합의대로 담합이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함께 제출했다. 이들 4개사는 이런 방식으로 4개 공구의 공사를 사이좋게 나눠 수주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xeoul.co.kr

2017-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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