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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이관희 1경기 출전 정지, 200만원 제재금…이정현은 150만원

‘몸싸움’ 이관희 1경기 출전 정지, 200만원 제재금…이정현은 150만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24 21:54
업데이트 2017-04-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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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2016-2017시즌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몸싸움으로 퇴장당한 서울 삼성의 이관희가 1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과 충돌한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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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진 양팀 선수들
거칠어진 양팀 선수들 2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안양 KGC 인삼공사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삼성 이관희와 인삼공사 이정현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희는 2차전 1쿼터에서 자신의 목 부분을 밀친 이정현을 심하게 밀쳐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을 받았다.

재정위는 먼저 이관희의 목을 밀쳐 U파울을 받은 이정현에게는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는 또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인삼공사 선수 7명과 삼성 선수 3명, 양 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재정위는 비디오 판독 결과 이들 선수들이 몸싸움을 확대하려 하기 보다는 만류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다.

또한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이유로 주심에겐 60만원, 부심 2명에겐 각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삼공사의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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