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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함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 함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4-24 22:46
업데이트 2017-04-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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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군수는 지난 20일 두 번째 조사에서 “이씨와의 금전 거래는 돈을 갚아 주기로 하고 빌려 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군수는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우모(45·구속)씨가 지역 사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차 군수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씨와, 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업체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선거 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56)을 구속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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