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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해져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해져

입력 2017-04-24 22:46
업데이트 201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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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도 5년 내 환불

앞으로는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의 유지보수 서비스(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보증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중도해지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차를 산 지 5년 이내라면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등 5개 업체는 지금까지는 회사 책임이 있는 경우, 차가 전손(全損) 처리된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쿠폰의 유효기간(2~4년)이 지나면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절 환불해 주지 않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업체도 차를 구입한 지 5년 내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제3자와 서비스 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차도 일부 이런 서비스 상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차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고 수입차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등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도 비싼 것은 1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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