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로 출국하면 언제부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나.
A. 해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다 돌아와 1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뒤 재출국해도 계속 급여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체류 기간 중 진료 내역이 있으면 급여 정지가 해제되고 한 달 치 보험료를 부과한다.
A. 해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다 돌아와 1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뒤 재출국해도 계속 급여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체류 기간 중 진료 내역이 있으면 급여 정지가 해제되고 한 달 치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7-04-2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