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전투표 5월 4~5일 실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방법은

사전투표 5월 4~5일 실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방법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5 10:50
업데이트 2017-04-25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다음달 4일, 5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 방법 중앙선관위 홍보 포스터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유권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한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련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투표자가 투표 이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나중에 관할 구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2013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재자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19대 총선까지 활용됐던 부재자투표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부재자에 한해서 사전신고 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어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다.

이번 대선의 경우 전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지는 초유의 조기대선으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다, 공휴일로 지정된 9일 대선일이 그 전주 황금연휴와 연결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