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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사건…피해보상 방안 찾는다

‘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사건…피해보상 방안 찾는다

입력 2017-04-25 11:22
업데이트 2017-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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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로펌 “법적 피해보전 방안 검토…주식 묶여 가치 하락”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 온 황필상 씨와 장학재단 측이 7년에 걸친 소송을 하는 동안 가치가 하락한 주식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수원교차로’ 전 대표인 황씨가 180억여원 상당의 회사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매긴 사건에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조세송무팀의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25일 “대법원 판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된 만큼 이제는 재단과 황 전 대표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진행된 지난 7년 동안 수원교차로 주식은 이른바 ‘묶여있는 주식’이었다”며 “여러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했는데도 법정 다툼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 피해를 보전받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부당한 증여세 부과와 7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으로 장학재단의 주요 재산인 수원교차로 주식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재산가치가 상승할 기회를 잃은 만큼 그런 기회비용 매몰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 측이 남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를 확정해야 한다. 증여세 부과가 부당한 행정처분 행위로 확정돼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1, 2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로 재판은 이미 재단 측의 승소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 2심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며 “대법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재단 측의 승소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이미 하급심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재단과 충정 조세송무팀은 일단 파기환송심에 주력한 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세무당국이 2008년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황 전 대표가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당시 시가 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이 문제였다.

세무당국은 이를 두고 기금 출연자가 자신 소유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기부하면 경제력 세습을 위한 증여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다.

1, 2심은 공익 목적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익 목적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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