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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문회 개최후 현대차에 강제리콜 명령하기로

국토부, 청문회 개최후 현대차에 강제리콜 명령하기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26 11:45
업데이트 2017-04-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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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한 현대·기아차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결정을 자동차 제작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LF쏘나타  현대차 제공.
LF쏘나타 현대차 제공.
 국토부는 지난 3월 23일과 이달 20일에 위원회를 열고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산타페 엔진연료호스 손상, LF소나타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5건의 제작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주고 5건의 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5~26일 5건의 제작 결함 시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청문을 개최해 강제리콜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리콜 조치 대상이 약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LF쏘나타 결함의 경우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은 LF쏘나타 제작결함 차량이 수출 물량을 포함해 약 22만대에 이른다고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세타2 엔진의 주행중 시동꺼짐 우려 결함이 밝혀짐에 따라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 1348대를 리콜 중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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