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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준비 중 자살 국회 직원은 공무상 재해”

“자살예방센터 준비 중 자살 국회 직원은 공무상 재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26 22:20
업데이트 2017-04-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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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중 업무로 정신적 고통”

국회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소를 준비하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국회사무처 청원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2013년 자살한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민원인 응대가 포함된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고,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 업무를 추가로 맡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A씨가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급격히 떨어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은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거나 마찰을 빚은 민원을 수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부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도 도맡았다. 이 기간 그는 월 50시간 이상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 통증과 만성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가 체중이 8㎏이나 줄어든 A씨는 병가를 내 요양하던 중 그해 5월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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