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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 모욕 병사, 전역 후 재판서 집행유예 2년

여군 상관 모욕 병사, 전역 후 재판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4-27 11:01
업데이트 2017-04-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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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보는데서 성행위 묘사…‘현역 복부 부적합’ 판정받아 전역

군복무시절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입대 1년 4개월 만에 전역 조치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북부지역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군인 B 중위에게 성희롱 발언 등 막말을 한 뒤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

A 상병에게 모욕당한 상관은 B 중위뿐만이 아니었다. 역시 여군인 C 중사와 D 소령도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C 중사는 B 중위 같은 방식으로 A 상병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D 소령은 “검정고시를 잘 보라”며 A 상병에게 엿을 줬다가 험한 욕을 듣기도 했다.

A 상병은 또 중대장인 E 대위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전출시켜 주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욕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군부대는 부대 내 성 군기 조사 중 A 상병의 모욕 행위를 파악했으며 결국 A 상병은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상병은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해당 군부대는 A 상병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 입대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전역 조치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넘겨 A 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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