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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5번만에…정옥근 前총장 징역 4년 확정

재판 5번만에…정옥근 前총장 징역 4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28 01:08
업데이트 2017-04-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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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에서 7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2015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1·2심 실형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및 석방, 파기환송심 법정 구속 끝에 재판을 마치게 됐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인 2008년 9월 STX 계열사에서 유도탄 고속함 등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39)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요트 회사의 후원금을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후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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