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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경찰 총격범’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오패산 경찰 총격범’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8 08:51
업데이트 2017-04-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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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성병대씨(47)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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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범 성병대가 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동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6.10.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오패산터널 총격범 성병대가 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동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6.10.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1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성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사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5명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진술, 사체 검안서, 현장검증 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등 모두 종합해 볼 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경찰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하게 했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와 혼란 등 그 결과가 너무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쯤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68)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사제총기 난사로 행인 이모씨(72)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54) 등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김 경감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성씨는 경찰을 살해하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역시 장기간 계획적인 준비 끝에 이뤄진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법이 가해져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씨와 성씨의 변호인은 경찰관 살인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다. 성씨 변호인은 “성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부동산 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이지 경찰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다.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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