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8 09:50
업데이트 2017-04-28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직원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